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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간 측정 어떻게?..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여전히 유명무실

Tesla
2021-12-07 08:34:52
현대차그룹 전기차 초고속 충전기 Epit
현대차그룹 전기차 초고속 충전기 E-pit

[데일리카 조재환 기자] 정부가 충전 위반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정확한 단속 체계를 수개월째 마련하지 않았다. 특별한 방안이 없으면 내년부터 단속 권한을 부여받는 기초 지자체의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 8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을 제목으로 한 입법예고를 국민참여입법센터 웹페이지 등에 올렸다. 이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소개됐다.

우선 정부는 개정안에 전기차 충전소에 충전 없이 주차만 해도 단속이 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도 충전소에서 충전 없이 주차만 하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같은 조치가 충전방해행위를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장소 내 장시간 충전을 진행하는 차량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현행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을 살펴보면, 충전을 시작한 이후 1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것을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완속 충전소는 14시간이 기준이며, 이는 아파트를 제외한 공공 완속 충전 시설에 해당한다.

현재 국내에 설치된 환경부 또는 한국전력 급속 충전기 등은, 전기차 충전 완료 후 경과 시간을 체크하고 이를 정부 기관 등에 알리는 기능이 없다. 충전 완료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동하지 않는 전기차주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테슬라 슈퍼차저와 현대차그룹 E-pit과는 정반대된다.

개정안을 보면, 내년 1월 28일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차체로 넘어간다. 서울시의 경우, 시가 주도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단속 권한을 갖게 된다.

코엑스 전기차 충전소 충전기와 연결된 벤츠 EQA 전기차
코엑스 전기차 충전소 충전기와 연결된 벤츠 EQA 전기차

하지만 아직까지 기초지자체장들은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 충전방해 행위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 등 첨단 장비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나 협력등은 전혀 찾아보기 힘들다.

서울시는 최근 데일리카를 통해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만큼 정부 차원의 고민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아직 산업부 등 관계부서가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