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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계속 나오는데..여전히 전기차 꼼수충전 노출된 주유소 ‘GS칼텍스’

GS칼텍스 여의도주유소 “우리는 전기차 충전 관여 못한다”

GS Caltex
2022-07-22 10:22:16
GS칼텍스 에너지허브 주유소
GS칼텍스 에너지허브 주유소

[데일리카 조재환 기자]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정부와 각 정유사들이 이렇다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시간 넘게 급속충전기에서 꼼수 충전을 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22일 오전 서울 GS칼텍스 여의도 주유소. 이곳은 2대의 전기차를 동시에 충전시킬 수 있는 급속충전기가 설치됐다.

확인 결과, 기아 봉고 전기트럭과 EV6가 함께 충전중이었다. 봉고 전기 트럭은 충전 설정을 배터리 80%까지 맞춰놨고, EV6는 100%까지 맞춰놨다.

배터리 100% 충전 설정이 된 EV6는 1시간 5분 넘게 충전중이었고, 당시 배터리는 92%가 채워졌다. 100% 충전까지 남은 시간은 16분, 당시 충전 속도는 2.81㎾에 불과했다. 평균 7㎾ 출력으로 충전할 수 있는 완속충전 속도보다 느리다.

현행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에 따르면 1시간 이상 전기차 급속충전을 진행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 행위가 시민의 신고나 구청의 단속에 의해 적발되면 해당 전기차 오너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2일 서울 GS칼텍스 직영 여의도주유소에서 1시간 넘게 급속충전을 진행하는 기아 EV6 현행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위반 사항이다
22일 서울 GS칼텍스 직영 여의도주유소에서 1시간 넘게 급속충전을 진행하는 기아 EV6. 현행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위반 사항이다.

GS칼텍스 직영인 여의도 주유소는 “우리는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GS칼텍스는 데일리카를 통해 보낸 입장문에서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은 충전사업자의 충전시간 제한 정책 의무가 아닌 충전기 이용자의 충전 방해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이다”라며 “해당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킬 의무나 권한은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