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카 조재환 기자]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정부와 각 정유사들이 이렇다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시간 넘게 급속충전기에서 꼼수 충전을 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22일 오전 서울 GS칼텍스 여의도 주유소. 이곳은 2대의 전기차를 동시에 충전시킬 수 있는 급속충전기가 설치됐다.
확인 결과, 기아 봉고 전기트럭과 EV6가 함께 충전중이었다. 봉고 전기 트럭은 충전 설정을 배터리 80%까지 맞춰놨고, EV6는 100%까지 맞춰놨다.
배터리 100% 충전 설정이 된 EV6는 1시간 5분 넘게 충전중이었고, 당시 배터리는 92%가 채워졌다. 100% 충전까지 남은 시간은 16분, 당시 충전 속도는 2.81㎾에 불과했다. 평균 7㎾ 출력으로 충전할 수 있는 완속충전 속도보다 느리다.
현행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에 따르면 1시간 이상 전기차 급속충전을 진행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 행위가 시민의 신고나 구청의 단속에 의해 적발되면 해당 전기차 오너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GS칼텍스 직영인 여의도 주유소는 “우리는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GS칼텍스는 데일리카를 통해 보낸 입장문에서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은 충전사업자의 충전시간 제한 정책 의무가 아닌 충전기 이용자의 충전 방해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이다”라며 “해당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킬 의무나 권한은 없다”라고 밝혔다.
조재환 기자 news@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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