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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환 칼럼] 테슬라 완속충전기 앞 일반 주차 괜찮다?..“과태료 10만원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명확히 알 수 있는 표지판 필요

Tesla
2022-05-09 17:53:36
테슬라 수퍼차저 전기충전소
테슬라 수퍼차저 전기충전소

[데일리카 조재환 기자] 테슬라 완속충전기 앞에 충전 없이 주차만 하면 괜찮을까요? 급속충전기가 아니라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지난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 판교 테크원 타워에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를 목격했습니다. BMW 1시리즈 1대와 르노코리아 SM6 1대가 지하2층 테슬라 데스티네이션 차저(완속충전기) 공간 두 곳을 차지한 것입니다. 곧바로 안전신문고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담당부서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환경자원과는 안전신문고 답변을 통해 “신고하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를 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차주들은 결국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별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테슬라 슈퍼차저, 데스티네이션 차저 등 모든 전기차 충전기에 내연기관차량이 있으면 그 즉시 단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아직까지 유예기간입니다. 자신이 속한 지자체가 현재 제대로 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를 하고 있는지 직접 파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경기도 판교 테크원타워 테슬라 데스티네이션 차저완속충전기 충전 장소에 주차한 BMW 1시리즈 르노코리아 SM6 차량
경기도 판교 테크원타워 테슬라 데스티네이션 차저(완속충전기) 충전 장소에 주차한 BMW 1시리즈, 르노코리아 SM6 차량.

■애매한 전기차 충전구역 표기..명확한 안내판 설치돼야

이전까지 전기차 완속충전기 앞에 주차하면 괜찮다는 인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예외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전기차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전기차 충전 스트레스를 덜기 위해 충전방해금지법을 강화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기차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은 어떤 곳이 전기차 충전구역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국내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날이 갈수록 디자인도 다양해지고 있어서 쉽게 파악하게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구역 안내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엔 전기차 충전구역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 법이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의왕시 등은 자체 기준으로 전기차 충전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만들었습니다. 이 표지판에는 전기차 충전 방해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테슬라 DC콤보 어댑터 충전 모습
테슬라 DC콤보 어댑터 충전 모습

하지만 판교 테크원 타워에는 전기차 충전구역 안내판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지하2층 테슬라 데스티네이션 차저의 경우, 주차면에 ‘TESLA CHARGING ONLY’ 표기가 있지만 눈에 잘 띄는 편은 아닙니다. 주황색 입간판이 현장에 위치해있지만, 이 입간판은 내연기관차량의 주차를 막는데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애매한 전기차 충전구역 표기 때문에 BMW 1시리즈와 르노코리아 SM6 차주가 테슬라 충전구역에 주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충전 방해를 막기 위해서 지자체 스스로 명확한 표지판을 확대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